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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기사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사법처리 2건

에어컨 수리기사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사법처리 2건
- 서울북부지역 삼성전자서비스 등 협력업체 11개소 기획 감독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6.30.부터 7.6.까지 1주일간 관내 에어컨 수리업체(중대재해 발생사업장 포함 11개소-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캐리어, 대유위니아, 센추리 등 원청 5개사 협력업체 11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총 1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6.23. 삼성전자서비스(주) 협력업체 소속 에어컨 수리기사가 노원구 월계동 소재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관련으로, 최근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 동종업계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2건은 사법처리 절차 진행 중, 2건은 시정지시, 나머지 12건은 과태료 886만원(위반사항 별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근로자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특히, 안전(벨트)대를 지급하였으나 법에 따라 이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되어 안전(벨트)대를 지급하는 경우 부착설비 제공 등을 포함한 추락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홍섭 지청장은 “통상 에어컨 실외기 수리는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이 수반되나 작업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안전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수리기사들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상 안전조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서도 현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원·하청 및 관계기관들과 다각도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번 근로자 사망재해와 관련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법위반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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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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