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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김포 등 5곳에 「헬스존」개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업무상질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강센터 관할지역내 원거리 산업단지에 디지털 분소 형태의 ‘헬스존(5개소)’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근로자는 헬스존을 방문하여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와 온라인(화상상담)으로 상시·지속적인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근무지와 원거리의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헬스존은 2016. 7. 15(금) 김포 헬스존 개소를 시작으로 성남, 창원, 완주, 대구 등 5개곳에 설치되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헬스존의 건강상담 관리체계가 정착되면 한정된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외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인 직업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정책국장은 “올해 5곳의 헬스존의 설치를 계기로 향후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서비스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관리가 절실한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근로자 건강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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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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