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전망
- ‘울산지방노동위원회’설치, 행정자치부 통과
- 행정자치부 직제·정원 승인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남아
-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노·사·민·정 모두 힘을 합쳐 이끌어 내
울산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협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를 두지 않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왔으며, 2014년과 2015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중 약 50%를 차지하고 인천·강원·충북·전북 등에 비해 조정건수가 많음에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사건접수 및 해결을 위하여 울산과 행정구역이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주요 공단지역과 50~70㎞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산까지 최소 2~3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막대한 민원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면 울산지역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장거리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노사분쟁 조정 기능의 확대로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사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려면 늘어나는 정부 직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 직제(정원) 승인 직후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분쟁을 조정하고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공익 3자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발행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