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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직한 공익신고자에게 또 징계한 KT에 징계 취소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KT가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모 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당시 KT는 해임처분을 보복성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 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의도적인 보복성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점, 해임처분 이전에 이 씨에게 취해진 전보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점,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KT는 공익신고 한 달 후 이 씨를 거주지에서 90km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 하였고 이 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상병이 악화되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처분 하였다.

권익위는 이 씨에 대한 전보조치 및 해임처분 모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로 보아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KT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KT가 공익신고자인 이 씨에게 보복성조치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1월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확정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무단결근 등 외관상 형식적 징계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징계사유 자체가 회사 측의 보복성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재징계조치는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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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10

조회수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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