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생산제품 빼돌리고 도주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근로자 79명의 임금등 금품 8억9천만원 체불
8.12.(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8억9천5백만원을 체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테크(경북 경산 소재) 대표 이모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지급한 납품대금 5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폐업 직전에는 동 회사에서 생산한 5톤차 12대 분량의 자동차 부품과 금형 2대분(시가 6억 9천만원 추정)을 개인 보증금(12억원) 변재를 위해 타업체에 넘기고는 임금지급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근로자 7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억 9천만원을 체불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법인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상태에서 도주해 경주 모처에 있는 00정공이라는 회사를 인수받아 부인명의 아파트 담보금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아들 명의로 경영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후에도 피의자는 체불청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뿐만 아니라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