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등 주요사업장 220개소 근로환경 컨설팅
- 6월까지 220여개 시 발주 공사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 대상 진행
-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이 현장 직접 방문, 사용자-근로자 면담
- 시. “사람 중심 근로환경 조성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 역할 강화”
서울시가 시가 직접 발주한 공사장과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및 퇴직금, 최저임금 고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6월까지 진행하는 1차 조사대상 업체는 총 220여개.
참여대상은 계약금액 30억 이상의 공사현장과 1억 5천만원 이상의 공공조달 용역업체, 근로자 40명 이상의 민간위탁업체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용자와 근로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 참여 기관은 공사장 50개소, 용역업체 74개소, 민간위탁업체 95개소며 지적사항이 있는 현장과 신규 발주 현장 등에 대해선 7월부터 2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3차 컨설팅은 10월~11월에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시 발주 공사장은 3회에 걸쳐 141개소, 공공조달 용역업체는 2회에 걸쳐 110개소, 민간위탁업체 79개소를 컨설팅 했고 올해는 시 발주 공사장 150개소(3회), 공공조달 용역업체 222개소(3회), 민간위탁업체 95개소로 늘려서 실시할 계획이다.
- 사용자는 노무관리 중요성 인식-근로자는 권리인지 기회 제공, 노사분쟁 예방
이번 컨설팅은 사용자에게는 현장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노동법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인지할 기회를 제공해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대상이 노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었으나,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누락 및 형식적 관리, 그에 따른 연차, 퇴직금, 취업규칙 변경, 최저임금 고지 등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필수항목 미기재 등 124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등 65건, 취업규칙 미작성, 미개시, 고용노동부 미신고 등 110건, 노사협의회 미구성 등 2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후 일부 개선되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및 퇴직금 등 근로환경개선 조사 및 컨설팅 실시
올해는 지난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연차관리대장 등 지난해 취약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지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듣는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노사 관련 분쟁 예방과 고충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지적사항의 빠른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는 개선사항을 시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다음번 컨설팅시 조치 여부를 확인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간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