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 공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 공개
- '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정권고' 10건 사례·결정문 수록

 

- 작년 총 106건 접수, 99건 종결… 시정권고 중 성희롱, 언어폭력 등 괴롭힘이 절반 이상
- '14. 9~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전담조사, 그동안 꺼려왔던 신고 증가, 피해 방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작년 한해 106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 이중 99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인권침해로 판단돼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총 10건의 실제 사례와 결정문을 공개·수록한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과감히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아가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결정례집은 각 사건별로 시민인권보호관이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사항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인정사실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 및 결론 ▲시정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1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같은 직장 내 괴롭힘(6건)이었다. 

시는 '14년 9월부터 성희롱과 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내부 부서가 아닌 독립적 옴부즈만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담하게 되면서 그동안 꺼려왔던 직원들의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14년 9월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언어폭력 사건을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담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언어폭력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이익이나 따돌림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은폐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독립적 조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 

결정례집에 수록된 실제 사례를 보면, 공무원 A씨(신청인)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신에게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 제공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공무원 B씨에 대해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 결과 B씨의 발언이 근거 없이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B씨에 대한 인권교육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밖에, 행정적 관행 뒤에 숨은 차별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예컨대, 성소수자 관련 전시라는 이유로 이미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하거나 '10대의 성'을 주제로 한 행사 홍보물에 적힌 '키스, 피임' 등 표현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시립시설 대관을 불허하는 등의 사례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존중,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시정하고 있다.

시는 결정례집을 본청과 소속 기관, 투자·출연기관·출자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지침서로 활용하는 한편, 인권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결정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행정·인권·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gov.seoul.go.kr/archives/category/human/guard_human/guard_human-n1)

한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13년 1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 시 소속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서울시장에게 시정권고한다. 현재 3명(임기제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례집이 서울시와 소속 기관, 관련 분야에서 인권 행정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작년 한 해의 노력과 결실을 되돌아보고 올해도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인권행정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 서울시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9

조회수1,5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 인용 재결 받아..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피청구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2017-7003)의 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1년간 각종 지원금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2017년 11월 14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감사 ..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감사양성과정의 노동법 강의는 2018년 4월 16일(월) 18:30~21:30 (59기), 5월 16일(수) 18:30~21:30(60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모성보호, 임금, 인사, 징계, 해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률문제 등 법정관리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1. 과정명 : 제59기~제60기 법정관리인 감..

Date 2018.03.29  by 관리자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 사업주지원제도(하반기개정내용포함)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주지원제도 안내서(고용부, 하반기 개정 내용 반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부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등), 고용유지지원금, 블라인드채용도입 지원, 고용문화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e 2017.08.13  by 관리자

중앙경제 HR교육원 - 근로자성 판결 - [여상철 대표노무사]

2016년 11월 30일 중앙경제 HR교육원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무사-  최신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하 관리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ate 2017.04.11  by 관리자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사원문]&nb..

Date 2017.02.06  by 관리자

2017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1)

고용촉진지원금 1. 지원요건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자리함께하기(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를 통하여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증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Date 2017.02.01  by 관리자

남성 육아휴직자 많은 도시는 어디? 수도권에 집중, 경남 120%..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대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에서도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전년 대비 56.3% 증가한 7616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대비 남..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