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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 공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 공개
- '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정권고' 10건 사례·결정문 수록

 

- 작년 총 106건 접수, 99건 종결… 시정권고 중 성희롱, 언어폭력 등 괴롭힘이 절반 이상
- '14. 9~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전담조사, 그동안 꺼려왔던 신고 증가, 피해 방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작년 한해 106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 이중 99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인권침해로 판단돼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총 10건의 실제 사례와 결정문을 공개·수록한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과감히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아가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결정례집은 각 사건별로 시민인권보호관이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사항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인정사실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 및 결론 ▲시정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1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같은 직장 내 괴롭힘(6건)이었다. 

시는 '14년 9월부터 성희롱과 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내부 부서가 아닌 독립적 옴부즈만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담하게 되면서 그동안 꺼려왔던 직원들의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14년 9월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언어폭력 사건을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담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언어폭력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이익이나 따돌림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은폐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독립적 조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 

결정례집에 수록된 실제 사례를 보면, 공무원 A씨(신청인)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신에게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 제공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공무원 B씨에 대해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 결과 B씨의 발언이 근거 없이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B씨에 대한 인권교육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밖에, 행정적 관행 뒤에 숨은 차별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예컨대, 성소수자 관련 전시라는 이유로 이미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하거나 '10대의 성'을 주제로 한 행사 홍보물에 적힌 '키스, 피임' 등 표현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시립시설 대관을 불허하는 등의 사례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존중,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시정하고 있다.

시는 결정례집을 본청과 소속 기관, 투자·출연기관·출자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지침서로 활용하는 한편, 인권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결정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행정·인권·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gov.seoul.go.kr/archives/category/human/guard_human/guard_human-n1)

한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13년 1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 시 소속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서울시장에게 시정권고한다. 현재 3명(임기제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례집이 서울시와 소속 기관, 관련 분야에서 인권 행정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작년 한 해의 노력과 결실을 되돌아보고 올해도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인권행정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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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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