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연봉 등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가 당장 운영되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지부)가 채무자(기업은행)의 2016년 5월23일자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양우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