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의 첫걸음 |
유연근무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 |
총 8개의 사업장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이하 일家양득 지원제도)의 첫 문을 열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는 특정 직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양득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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