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57.3% 증가
- 10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집중 확산,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
- ‘16년도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전년동기 대비 67.9% 증가
‘16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1,259명 대비 비율은 6.5%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4.5%대비 2%p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전년동기 대비 67.9% 증가한 638명이 이용했다.
‘16년도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실적 증가는 ‘아빠의 달’ 제도 활용 증가(전년 동기 대비 149.5%(약 2.5배)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내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4.10월부터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되어 있으나, 증가율은 서울·인천은 물론,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이 높아 전국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으나, 증가율은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아직 육아휴직 대비 실적은 저조하지만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도 지원(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환노위 계류 중)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전년 동기 대비 386.7%, 약 4.9배)했고,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경력 유지가 특히 필수적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16.4~6월까지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430만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동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하도록 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은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며, 자발적으로 도입·활용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향후 재정지원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