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5월 한 달 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3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대 가입취약분야는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22,000여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는 근로소득자료, 외국인고용허가자료, 인력파견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추정됨에도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가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12. 7. 1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데 미납한 보험료와 더불어 산재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시민 누구나 미가입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확인’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