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들이 편해졌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고용·산재보험(건강·연금 포함)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사업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하여 201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정부 3.0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세무대리인에 한정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던 공단은 직접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보험료 납부내역은 산재보험 1,042,144건, 고용보험 1,014,296건으로 사업주들은 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바로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세무대리인 전용방에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메뉴를 통해 수임기관의 보험료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개인사업주)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메뉴 안에 새로 신설되는“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