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상담 2천 2백건 분석…3명 중 1명 임금체불 문제
-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서 진행한 취약계층 무료노동상담 분석 결과 발표
- 임금체불 778건(35.7%), 징계·해고 419건(19.2%), 퇴직금(19.1%)순
- 10인 미만·50대 중고령·단순노무직 상담이 대부분, 취약계층 노동침해 심각
- 지난해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서 1만여건 무료상담실시
- 올해는 변호사·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사후구제지원확대
서울시가 지난해 취약계층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한 무료 노동상담 1만여건 중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2,184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내용 3건 중 1건을 임금체불 관련이었고, 그다음이 징계·해고, 퇴직금 관련이었다. 또 상담을 받은 근로자는 50대 이상 중고령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노동권리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3일(화)밝혔다. 상담은 ’15년 1월~12월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2,184건), 구로·성동·서대문·노원구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5,671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3,050건)에서 총 10,905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184건 중 임금체불이 778건(35.7%)로 가장 많았으며 ▲징계·해고 419건(19.2%) ▲퇴직금 416건(19.1%) ▲실업급여 356건(16.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징계·해고(71건), 퇴직금(106건), 근로시간·휴일·휴가(52건), 최저임금(47건)등과 연관돼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노동권침해가 복합적임을 보여줬다.
상담자는 남성이 64.7%(1,413명), 여성이 35.3%(771명)였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62.5%(1,365명)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70대 이상 초고령자도 6.5%(142명)나 차지해 고령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노동상담분석 결과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동시에 노동권 보호 필요성도 확인됐다며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노동권리보호관」과 연계해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4월 27일 공인노무사 25명과 변호사15명으로 구성된 40명의「노동권리보호관」을 임명하고, 월소득 250만원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정, 청구, 소송 대행 등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해 노무사 3명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의 주요 상담내용을 분석한 사례집을 5월중 발간해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예방에 힘쓰고,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행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