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
2017년 1월 1일 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60세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취업규칙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HR인사노무컨설팅은 정년 60세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 및 전화>
* Tel.02- 786-9697/010-3705-9697
* e-mail :scyeo337@naver.com
대표 공인노무사 여상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