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인건비 지원
- 신규인력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건비 최대 75%까지 지원
서울시가 신규 근로자를 고용해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 최장 6개월간 360만원, 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기업은 200개 내외다.
- 전체 근로자의 30% 범위, 신성장동력산업·유망산업·전문인력채용기업 지원
기업당 현재 재직 근로자(’15년말 피보험자수 기준)수의 30%,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년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산업 탄소저감에너지산업 ▲로봇응용산업 ▲녹색금융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콘텐츠 등 5대 유망산업, 그리고 전문인력채용지원 분야다.
전문인력채용지원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9일(월) ~ 31일(화) 기간 중 신청서, 신규고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
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서울산업진흥원 강소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번 공모 이후에는 격월제로 공모가 실시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시민들에게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해 일자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