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별 1~2명 비상임 근로자이사 임명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15년 5월~12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를 실시하고,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노동계, 학계, 경영진, 노조위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서울시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화)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어떤 제도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좋은 결실을 얻기 힘들다. 근로자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노사 양측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행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