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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목 차>

제1장. 2016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지도 기본방향 /1

제2장. 상생고용을 위한 임금교섭 지도 /13
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Ⅱ. 임금피크제 확산
Ⅲ.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상생고용 실천

제3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 질서 확립 /46
Ⅰ. 공정한 인력운영 시스템 정립
Ⅱ. 장시간근로 개선과 일·가정 양립 촉진
Ⅲ.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제4장.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98
Ⅰ. 노사협력 활성화
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Ⅲ.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제5장. 공공부문 지도방향 /119
[참고] 공무원·교원 단체교섭 사항 및 비교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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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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