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체당금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을 한 상태인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체○○

등록일2016-04-06

조회수6,0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이후 2년까지의 퇴사자만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중간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체당금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관리 회사의 체당금 신청시

체불금품확인원, 체당금 산정내역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4,167
12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805
11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5,300
10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4,270
9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8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5,260
7 임금

완료

임금체불 관련 질문!!1

임○○

2016.04.20 4,629
6 임금

완료

실업급여문제입니다!1

급○○

2016.04.20 4,985
5 임금

완료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1

실○○

2016.04.20 5,207
4 임금

완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아○○

2016.04.20 4,410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