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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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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급여지급이나 근무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일요일은 주휴일이라서 근무를 안 하는데 임금을 150% 지급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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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

등록일2016-04-26

조회수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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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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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노사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한 1일의 휴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친 경우입니다.
이 때 5.1은 근로자의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휴일인 주휴일로 봅니다.
이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고,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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