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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
등록일2016-04-26
조회수5,260
관리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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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노사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한 1일의 휴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친 경우입니다. 이 때 5.1은 근로자의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휴일인 주휴일로 봅니다. 이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고,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정○○
인○○
빨○○
허○○
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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