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3월, 6월, 9월, 12월에 상여금을 100%씩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7월분과 8월분의 상여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

등록일2016-07-14

조회수4,7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 여부의 판단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규정이 있는 경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상여금은 근로의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지급관행이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4,934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4,346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5,523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112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5,511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