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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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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3월, 6월, 9월, 12월에 상여금을 100%씩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7월분과 8월분의 상여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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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

등록일2016-07-14

조회수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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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 여부의 판단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규정이 있는 경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상여금은 근로의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지급관행이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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