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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체당금 질문드립니다.

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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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체○○

등록일2016-04-06

조회수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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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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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 해고

완료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1

정○○

2016.07.21 6,013
5 해고

완료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1

인○○

2016.07.21 5,034
4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614
3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2 해고

완료

부당해고관련 질문입니다.1

부○○

2016.04.20 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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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임산부 해고 관련 문제입니다.1

출○○

2016.04.20 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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