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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임금이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1년 계약직은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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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아○○
등록일2016-04-20
조회수4,410
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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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퇴사와 함께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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