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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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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

임신 4개월 정도 된 근로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지난달에 

다녀왔으니 이번에 또 가려면 연차를 쓰고 가라고 합니다.

몇 시간만 다녀오면 되는데 연차까지 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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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16-04-20

조회수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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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씩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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