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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연○○
등록일2016-04-20
조회수5,011
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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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명절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지○○
신○○
김○○
심○○
비○○
완료
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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