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인사노무

상태

완료

제목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명절을 쉬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연○○

등록일2016-04-20

조회수4,5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휴일이나 명절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22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3,929
21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3,977
20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19 산업재해

완료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1

도○○

2016.04.26 4,384
18 산업재해

완료

산재 문의입니다1

보○○

2016.04.26 4,638
17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산○○

2016.04.26 4,250
16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4,906
15 기업자문

완료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회○○

2016.04.20 4,423
14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

산○○

2016.04.20 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