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기준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높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부정수급행위입니다.
2.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의무 소홀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