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산업재해

상태

완료

제목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직원 사정이 어려워 산재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올려서 산재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2. 치료가 완료되고 직원이 일을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산○○

등록일2016-04-26

조회수4,1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기준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높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부정수급행위입니다.
2.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의무 소홀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4,934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4,346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5,523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112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5,511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