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인사노무

상태

완료

제목

임신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

임신 4개월 정도 된 근로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지난달에 

다녀왔으니 이번에 또 가려면 연차를 쓰고 가라고 합니다.

몇 시간만 다녀오면 되는데 연차까지 써야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

등록일2016-04-20

조회수4,1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씩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4,960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4,372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5,549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138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5,537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