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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 퇴직금을 줄 형편이 못되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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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급○○
등록일2016-04-20
조회수4,985
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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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이직사유로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수령한 금액의 2배를 징수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따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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