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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향후 승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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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부○○
등록일2016-04-20
조회수4,403
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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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따지면 가압류 신청이 간으은 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부당해고가 명백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완료
도○○
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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