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산업재해

상태

완료

제목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기위해 

 

도보로 차량까지 이동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

등록일2016-04-26

조회수4,8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해당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 하는 경로를 부상이 발생한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당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 인사노무

완료

연차휴가 관련입니다.1

연○○

2016.04.20 5,011
4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문의입니다.1

열○○

2016.04.20 4,747
3 인사노무

완료

임신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1

임○○

2016.04.20 4,876
2 인사노무

완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관련 질문드려요!1

근○○

2016.04.20 4,438
1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4,4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