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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분류

산업재해

상태

완료

제목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기위해 

 

도보로 차량까지 이동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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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

등록일2016-04-26

조회수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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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해당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 하는 경로를 부상이 발생한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당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 해고

완료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1

정○○

2016.07.21 5,454
5 해고

완료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1

인○○

2016.07.21 4,616
4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158
3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2 해고

완료

부당해고관련 질문입니다.1

부○○

2016.04.20 4,010
1 해고

완료

임산부 해고 관련 문제입니다.1

출○○

2016.04.20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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