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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기위해
도보로 차량까지 이동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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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
등록일2016-04-26
조회수4,857
관리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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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 하는 경로를 부상이 발생한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당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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