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회사에 근무한지 올해로 3년차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액수가 매월 다릅니다.
근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걸까요??
관리자
| 2016-06-16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소득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부과하고 이를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월액(전년도 과세 근로소득/근무월수)에 올해 적용보험료율을 곱한 액수의 50%와 임금에서 공제한 액수와 동일하다면 사용자가 제대로 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작년도 보수액을 기준으로 먼저 걷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12일까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내년 3월에 다시 정산을 합니다.
전년보다 올해 보수총액이 증가하면 정산시 납부하셔야 할 건강보험료 액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공제액수가 달라집니다.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이 그 액수만큼 잘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