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인사노무

상태

완료

제목

4대보험 가입관련

5/23~6/8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

등록일2016-06-28

조회수4,4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자가 5/23~6/8까지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법 제6조 참조)
그러나 1개월 미만의 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761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5,071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6,370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820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6,577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