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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교대제 근로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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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메○○

등록일2016-07-14

조회수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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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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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라면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인데, 일별 근무시간이 15시간이지만 2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51조 제4항에 의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제51조 제2항에 의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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