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교대제 근로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메○○

등록일2016-07-14

조회수4,8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라면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인데, 일별 근무시간이 15시간이지만 2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51조 제4항에 의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제51조 제2항에 의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4,167
12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805
11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5,300
10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4,270
9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8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5,260
7 임금

완료

임금체불 관련 질문!!1

임○○

2016.04.20 4,629
6 임금

완료

실업급여문제입니다!1

급○○

2016.04.20 4,985
5 임금

완료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1

실○○

2016.04.20 5,207
4 임금

완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아○○

2016.04.20 4,410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