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연차휴가 질문이요!!

저는 지난해 7월에 일을 하다가 다쳐서 11월초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난 뒤에 복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올해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작년에 4개월이나 쉬었으니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네요 

 

 

회사측 말이 맞는 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해○○

등록일2016-07-14

조회수4,4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은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근로자가 4개월동안 요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라는 기간은
출근일수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761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5,071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6,370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632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6,577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