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합숙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 때 연수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연수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관리자
| 2016-07-14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 근무시의 근로와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숙기간 중 8식나 초과시간과 야간 22:00~06:00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