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월 근무일수가 31일인 월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연장수당을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관리자
| 2016-07-14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제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월의 총일수(31일 또는 30일 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져 실제 계산한 월의 제 수당과 매월 평균하여 지급하는 제수당간에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2006.09.0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