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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대휴??

저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과 국경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를 나눠서 일요일이나 국경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 주중에 겹치지 않게

 

하루씩 휴무를 합니다.

 

이렇게 주중 근무일에 하루를 쉬면 일요일이나 국경일에 근무하느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휴일의 대체와 대휴명령과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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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휴○○

등록일2016-07-14

조회수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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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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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상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휴는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무일 중의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휴일을 바꾼 것이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대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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