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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

저는 파견회사에서 파견되어 골프장에서 환경미화업무를 4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파견회사는 다른 파견회사와 골프장과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1년이 되기전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양도를 하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견회사는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위의 약정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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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

등록일2016-07-19

조회수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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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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