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

저는 파견회사에서 파견되어 골프장에서 환경미화업무를 4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파견회사는 다른 파견회사와 골프장과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1년이 되기전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양도를 하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견회사는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위의 약정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

등록일2016-07-19

조회수4,1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인 甲과 乙 사이에 기존의 사용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파견회사의 특성상 파견사업이라는 영업 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간 고용승계약정을 영업양도로 볼 경우 그 영업 또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고 당연히 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
임을 져야 합니다.(근기 68207-2400, 2001.07.26)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甲과 乙간의 약정은 영업양도로 보이고 영업양도로 볼 경우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甲과 乙 두 회사에서 근무한 통산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甲회사와 乙회사가 계속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지청에 진정을 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4,934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4,346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5,523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112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5,511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