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주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하네요
회사측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관리자
| 2016-07-20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는 주40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주의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90,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