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휴일근무...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26

조회수5,1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계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원래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휴일날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임금 50%, 이렇게 통상임금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휴일날에 근로한 대가로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인 통상임금 50%

이렇게 통상임금의 1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원래 받는 일급의 2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부분 연장근로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2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 해고

완료

부당해고관련 질문입니다.1

부○○

2016.04.20 3,982
12 임금

완료

임금체불 관련 질문!!1

임○○

2016.04.20 4,408
11 해고

완료

임산부 해고 관련 문제입니다.1

출○○

2016.04.20 3,424
10 임금

완료

실업급여문제입니다!1

급○○

2016.04.20 4,461
9 인사노무

완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관련 질문드려요!1

근○○

2016.04.20 4,075
8 인사노무

완료

임신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1

임○○

2016.04.20 4,142
7 임금

완료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1

실○○

2016.04.20 4,536
6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문의입니다.1

열○○

2016.04.20 4,251
5 임금

완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아○○

2016.04.20 4,094
4 인사노무

완료

연차휴가 관련입니다.1

연○○

2016.04.20 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