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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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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이라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있긴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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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26

조회수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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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동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월급여를 수령해왔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 당시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재직기간동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왔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연장 및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동종 업종에서 지급하는 시급과 비교했을 때

시급이 동종 업종의 일반적 시급 또는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지 여부, 재직기간동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포괄임금과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를 수령해왔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회사가 근로자들의 입사

당시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

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지법 2007노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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