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노동부] 2016년도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시행 지침(개정 2016.8.1)

<목 차> 

Ⅰ. 총 칙 1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5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0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 체결 16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23
Ⅵ. 정규직 전환 29
Ⅶ. 정부 지원금 지급 30
Ⅷ. 정부 지원금 관리 36
Ⅸ. 사후 관리 43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49
<첨부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51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52
<첨부3>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분류 54
<첨부4> 벤처기업 지원 업종 55
<첨부5>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56
<첨부6>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57
<첨부7> 뿌리산업 업종 58
<첨부8>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서식 목록 61

 

발행처 : 고용노동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3

조회수5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