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세요 GO
창닫기
내글
내댓글
쪽지
회원가입
법인소개
인사말
대표 소개
회사위치
주요업무
기업자문·CEO코칭
인사노무컨설팅
해고
임금
산업재해
급여 아웃소싱
노동법률정보
노동판례
노동법령
노동뉴스
질의회시
인사노무/노사관계
인사노무정보
노사관계정보
인사노사교육
교육안내
교육주요실적
상담실
상담실
FAQ
PC버전
로그인
법인소개
주요업무
노동법률정보
인사노무/노사관계
인사노사교육
상담실
노동법률정보
노동판례
노동법령
노동뉴스
질의회시
질의회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관리자
|
2016-11-07
|
조회 4,014
글쓰기
목록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53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9-10
질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천
0
반대
0
댓글
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6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
관리자
2016.05.30
3,626
65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리자
2016.06.07
4,052
64
부당해고 구제 시의 훈련비 등 환수여부
관리자
2016.06.07
3,118
63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
관리자
2016.06.13
3,418
62
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
관리자
2016.06.13
3,686
61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관리자
2016.06.20
3,638
60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
관리자
2016.06.20
4,010
59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
관리자
2016.06.20
3,787
58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
관리자
2016.06.27
3,068
57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관리자
2016.06.27
3,272
5
6
7
8
▲ 맨위로
로그인
PC버전
회원가입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고객지원
|
사이트맵
Copyrights (c) 2016 HR인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