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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1396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7-15
질의
○ 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바,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회시
○ 수탁 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 구청은 종전 A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바라면,
 - 같은 취지로 B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및 고시 :
  • http://www.w3.org/TR/REC-html4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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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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